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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실서 낳은 신생아, 변기물에 방치한 20대 친모…‘아동학대살해죄... new

작성자: 나라미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9-20 01:21:45    조회: 1회    댓글: 0
앞서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.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, 이후 비닐봉지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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