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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에 빗물 유입·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…차량 이동 금지

작성자: 나라미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9-20 03:32:56    조회: 11회    댓글: 0
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.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6일 태풍 '힌남노'로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오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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