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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상하수도본부, 개인정화조 실태조사 실시

작성자: 나라미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9-25 10:59:44    조회: 28회    댓글: 0
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건축물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.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만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설치가 허용되며, 대부분은 공공하수관을 사용한다. 과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등에서 정화조를 허용했었으나, 현재는 개인오수처리시설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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