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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분양·하자시스템 개편…부영그룹의 '살기 좋은 아파트' 눈길

작성자: 나라미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9-07 02:12:28    조회: 145회    댓글: 0
조명기구, 현관 잠금장치, 인터폰, 하수구 막힘, 실내 장신구 등에 관한 하자는 접수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전문 인력이 필요한 하자는 일주일 이내 처리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 또 빠른 하자 처리를 위해 지역 세분화 및 지역 단위 책임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 소재 하자보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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