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게시판

  • 고객지원
  • 고객게시판

안산시, 하수구 막힘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지도단속

작성자: 나라미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4-09-05 20:37:48    조회: 170회    댓글: 0
시 관계자는 "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,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"며 "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"고..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